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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04.17 16:49
사무국 조회 수:44294
수당지급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※ 수당의 경우 사업기간 내 1인당 총 지급액이 125,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
(기타소득 8.8%) 후 지급